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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명 살해한 獨 간호사, 종신형 선고…살인 미수도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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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11. 06. 13:40

야간근무 작업량 줄이기 위해 환자에게 약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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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독일 서부 아헨 인근의 소도시, 뷔흐젤렌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살인 및 살인미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 텔레그라프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4세의 이 남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뷔흐젤렌의 한 병원에서 환자 10명을 살해하고 27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번 범죄에 '특별한 죄책감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복역 15년 후 조기 석방 가능성을 배제했다.

독일 법은 종신형을 받더라도 최소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은 '특별한 죄책감의 중대성'을 선언하며 가석방의 길을 차단했다.

검찰은 범인이 야간 근무 중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주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과다한 양의 진정제나 진통제를 주사했다고 밝혔다. 범인은 모르핀을 비롯해, 미국에서 사형 시 종종 사용하는 근육 이완제 미다졸람 등의 약물을 사용했다.

검찰은 범인이 환자들에게 "생사여탈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그가 성격 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판 내내 환자들에게 연민을 보이지도, 후회를 표명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또, 범인이 직업 의식 없이 일했으며, 집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짜증을 내는 등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인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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