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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16일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2005년 출범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보훈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제를 통한 민간위원 위촉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