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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비상·긴급 항공기 외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로 140편(국제선 65편·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각 항공사는 변경된 항공편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며,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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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지역관제소·접근관제소·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들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통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