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회수전담센터 신설·신용정보 제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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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적용해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해 절차가 길고 회수율이 낮았지만, 앞으로는 세금 체납과 동일한 절차로 압류·매각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 채권 확보 기간이 단축되는 등 현장의 체감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원청이나 상위 도급업체에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하청업체가 체불을 일으켜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대책임이 강화돼 구조적인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아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7242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며, 이 중 6694억원(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전체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단은 법 개정에 맞춰 본부 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신설하고, 서울·부산 등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회수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를 제공해 제재하는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8931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한 만큼,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며 "기금의 재정 안정과 체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회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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