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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건강권 vs 생존권…누구를 위한 새벽배송 금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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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5. 11. 13. 08:11

김지혜 명함
요즘 '새벽배송'이 뜨거운 감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초심야시간인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금지를 제안하면서 노동계는 물론 유통업계,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새벽배송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전에는 2~3일은 기본이고 길면 1주일도 더 기다려야 받아볼 수 있던 택배가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문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이제 일상이 됐다.

마켓컬리의 '샛별배송'이 포문을 열었다면 쿠팡의 '로켓배송'은 새벽배송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열광했고,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 등 필요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새벽배송은 빠르게 일상 속에 자리잡았다. 쿠팡이 로켓배송 멤버십 비용을 인상했음에도 이탈자 없이 계속해서 가입자를 늘려가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택배기사의 최소한의 수면시간 보장과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그동안 편리함에 취해 새벽배송 이면의 택배기사의 수고와 안전 문제가 등한시 됐던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다시 시계를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민주노총에서는 '새백배송 금지'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한 이후인 새벽 5시부터 배송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여부는 생각해볼 문제다.

바쁜 출근길 교통체증에 배송이 원활히 할 수 있을지와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주민들과의 충돌이 그 예일 수 있다. 심야시간의 높은 수당으로 경제적 이유로 심야배송을 택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소비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농어촌 사업장과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해봐야 한다.

단순히 일정 시간에 택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택배기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한 휴식 보장, 주당 총근로시간 관리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택배기사에게 주어진 하루 할당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현재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택배 가격의 현실화도 경제적 이유로 위험의 순간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택배기사를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무조건의 강제적 금지보다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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