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민, 안면인식 시스템·국경 지능형 감시장비로 이동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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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은 이날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체류 경험을 가진 국내 탈북민 102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오픈소스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의 체류를 용인하는 조건은 △중국인 남성과 사실혼 △중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화목한 가정 구성 등 3가지다. 중국 당국이 지역 결혼난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원은 "중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입국을 처벌한 뒤 신원·생체정보를 등록시킨 뒤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고 중국인 이웃들과는 사이가 좋은지 주기적으로 체크한다"며 이는 중국이 2020년을 전후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동태관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동태관리'는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제관리 정책을 의미한다는 게 이 분석원의 설명이다.
이 분석원은 "중국 특정 성(省) 정부는 불법 체류하다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신원정보와 생체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통지문을 내린다"며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동태관리'의 대상으로서 중국 내 체류를 허용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즉시 추방한다"고 말했다.
NKDB에 따르면 '동태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광둥성, 내몽골, 신장, 후베이성, 안후이성, 쓰촨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이다. NKDB의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생체·개인정보를 공안에 등록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탈북민의 비율은 102명 가운데 29.4%였다.
중국 일부 성(省) 국경 검문소에 설치된 지능형 감시 장비의 경우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막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분석원은 "해당 장비가 한 대의 차량과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해당 장비가 중국 윈난성에 설치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분석원은 "윈난성은 재중 탈북민이 제3국으로 이동기 위해 필수적으로 경유하는 지역"이라며 "탈북민은 보통 브로커 차량을 통해 국경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방식의 국경 검문이 모든 성으로 확대되면 재중 탈북민의 한국행은 물론 제3국으로의 이동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분석원은 "중국에서는 기차역 진입 시 안면 인식을 의무화했고 버스·기차표 발권을 위해선 신분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대부분 택시를 이용한다"며 "(최근) 택시에도 CCTV를 설치해 탑승자 얼굴과 택시 이동경로가 공안 시스템으로 연동돼 신분 노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분석원은 "안면인식과 신분증 스캔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이며 난민에 해당할 수 있는 재중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감시망을 피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