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연내 행정 절차 마무리, 서울시에 영향평가 강력 요청 할 것"
|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된다. 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세부적으로는 19만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종묘는 1995년 12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정은 지정 예고 이후 약 1년만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개발'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 측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