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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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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11. 14. 10:00

55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새도약론
새도약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갖고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레 대출을 본격화한다.

14일 열린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약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사항이 담긴 협약문에 서명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자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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