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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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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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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 동원된 중장비들이 보일러 타워 구조물들을 해체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보일러동(5호기)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해체공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한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조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해 국토부 장관이 구성·운영하는 법정 기구다.

이번 사조위는 강구조 설계·해체 분야 전문가인 이경구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또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꾸려졌다. 운영 기간은 11월 18일부터 4개월이며, 조사 진행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사무국)을 맡는다.

사조위는 18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해체계획서 등 사전 절차의 적정성 △발파·전도 공법 등 설계·구조 검토의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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