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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차원일 뿐”…與, ‘1인 1표제’ 투표 대상 논란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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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1. 18. 10:13

이언주 "당무 관련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조승래 "의결 절차 아니야…의견 수렴 폭을 넓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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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사무총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한 전 당원 투표를 앞두고 '의견조사'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참여 대상으로 지난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까지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거다.

18일 조승래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참여 대상이 기존 자격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에서 '10월 당비 납부'로 완화된 것에 대해 당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입장을 내놓은 거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7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9~20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에 부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투표 대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가 있다"며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사무총장은 "오해가 생긴 부분은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선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 권리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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