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사항 관련 입장 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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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논의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 등 3대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쟁점사항 관련 입장 등을 '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 및 농업·농촌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며 "국회·농업계·전문가 등 현장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