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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냈다고 머리 때리고, 연차도 안 줘”…외국인 고용사업장 위법 8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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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11. 19. 17:45

노동부, 외국인고용 사업장 집중근로감독 결과
123개 사업장서 임금체불 17억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화물에 결박돼 지게차로 옮겨지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품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같은 일을 하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금을 수개월 동안 미루며 '경영난'을 핑계 댄 사례도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9월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82곳 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장시간 노동 등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충남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관리자 A씨가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제품 불량 책임을 물어 폭행한 정황도 확인돼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별적 처우 역시 광범위했다. 일부 사업장은 내국인 노동자에게만 정기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면서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만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임금체불은 전반적이었다. 강원도의 한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뒤 노동부 시정지시에도 불응해 형사 입건됐다. 전체적으로는 123개 사업장에서 모두 17억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고, 이 중 12억7000만원은 뒤늦게 청산됐다.

기본적인 노동시간 규칙을 어긴 사례도 이어졌다. 어떤 업체는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1명에게 1만1158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65개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을, 22개 사업장은 법정 휴게·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장은 징계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삭감하기도 했다.

기초노동질서 위반 역시 다수였다.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일반적으로 드러났고, 출국만기보험 미가입·기숙사 기준 미달·계약서에 없는 장소에서의 근로 강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도 반복됐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다시 감독하고,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외국인 지원센터 등에 공유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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