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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발은)공무원인 검사가 합리적 상태에서 한 의견 제시인가, 아니면 집단 항명에 의한 공무원법 위반인가 판단 받기 위한 법사위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권의식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검찰처럼 결정에 대해 집단적 연대서명을 받아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없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마치 떳떳한 것처럼, 검사 이후 변호사로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정치적 항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항명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내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법사위 고소·고발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지도부와)상의하기도 하고 상임위 차원의 집단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는 만큼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