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기준 놓고 국제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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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바현 경찰은 이날 27세 남성 A씨(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피의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해당 이미지를 실제로 제작한 사람은 지바현에 사는 20대 남성 B씨(원작자)라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B씨의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의 책 표지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B씨가 AI를 사용해 만든 원본 이미지를 A씨가 이를 무단 복제해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B씨가 AI를 통해 만든 이미지가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는가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규정하지만, AI 주도 생성물을 누구의 창작물로 볼지는 지금까지 판례가 없었다.
일본 문화청은 "AI 생성물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입력 지시의 구체성, 입력량, 반복 수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작자인 B씨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AI에 입력한 지시가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하며 창작 개입이 컸음을 강조했다.
지바현 경찰은 B씨가 AI에 반복 지시를 주고 결과물을 계속 수정한 점을 들어, 해당 이미지가 "기계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이 아니라 B씨의 창작적 개입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무단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송치 절차를 진행했다.
AI 이미지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가 만든 만화 삽화에 대해 "사람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작업 지시 등에서 상당한 지적 기여가 있었다면 AI 이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