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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에 ‘대학생’만 뽑는 지자체…인권위 “대상 확대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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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1. 20. 17:07

지자체 120곳 대상 청년 일자리 사업 직권조사
19곳, 지역 대학생 지원 사업 입장 유지
인권위 "고졸 청년 차별, 대상 확대하라"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배제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지자체 120곳(광역지자체 1곳·기초지차제 1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 일자리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졸 청년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지자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해 제기된 '지자체 행정인턴 모집에서의 비(非)대학생 차별' 진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 조사 결과, 120개 지자체 중 19곳은 행정 인턴·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방학 기간 중 학비 마련과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대학생 지원 사업'이라는 취지"라는 이유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청년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은 30%에 이른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가 여전히 '학력'을 이유로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을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대학생만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고졸 청년을 배제한 채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장 19명에게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 받지 않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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