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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 탄생하나…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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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20. 17:26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예정
경찰 처우 개선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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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왼쪽)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정치권과 손잡고 경찰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직협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법관·검사·군인·경찰·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현재 경찰에서는 직협이 사실상의 노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식 노조 지위를 갖지는 않고 있다. 직협은 노조와 달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이 없다. 근무환경 개선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수 있을 뿐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신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교원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노조설립법안은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도 또는 전국 단위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명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도 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쟁의행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경찰청은 연 2회 직협과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4일 국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직협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직협의 한계와 노조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치안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 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처우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협은 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아 줄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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