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3개교 급식 대신 대체식으로
교총 등 단체마다 찬·반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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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기자가 찾은 초등학교에선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소보로빵(또는 떡), 구운 계란, 바나나, 귤, 주스 등이었다.
하굣길에 만난 다른 1학년 학부모 B씨는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시는 것 같아 좋지 않다"며 "학교에서 만큼은 파업에 참여하면 안 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등 곳곳에서 '릴레이 파업'을 벌인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2만5487명 중 1451명(5.69%)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1389교 중 173교(12.46%)에서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 중 169개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다.
연대회의는 21일까지 1차 파업에 이어간 뒤 다음달 4~5일에도 2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집단임금교섭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아래인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복리후생 차별 등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놓고 연대회의의 파업에 찬성·반대의 목소리가 각각 나오고 있다. 예민한 '아이들 점심'을 볼모로 파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으로 학교 교육의 파행이 반복되는 현실 앞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은 노동권 못지않게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앞서 교사·학부모들을 포함한 전국 125개 단체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파업의 책임은 아이들과 매일을 함께한 노동자가 아니라 해법을 외면해온 교육 당국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 아래 노사는 조속히 해결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50% 범위 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