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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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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승인 : 2025. 11. 21. 08:49

교환사채 발행·자기주식 처분 철회에 따른 조치
사진1. 광동제약 CI (2)
광동제약이 공시 번복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광동제약에 공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동제약이 지난달 20일 공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같은달 28일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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