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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이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실증·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한편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3~9차 규제자유특구(총 27개)·1차 글로벌 혁신특구(총 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특구별로 정책목표 이행실적, 실증·규제 관리 성과, 특구 참여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종합해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의 우수 특구를 선정했고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특구위원회는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특구, 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특구에 대해 실증특례 변경·사업자 추가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돼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