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 “대원이 모두 처치 중”…상황센터에 병원 선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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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전 6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당시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고 경련으로 몸부림이 심한 상태였다.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Pre-KTAS) 기준에서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레벨2(긴급)'로 판단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들은 '소아 중환 진료 불가', '소아 신경과 없음'등을 이유로 잇달아 거절했다. 문제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소아 환자' 기준으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경련 환자 처치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병원 연결 여력이 부족했다. 대원들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대원 3명이 모두 환자에 붙어 있어 병원 찾을 여력이 없다. 가능한 병원을 대신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상황관리센터는 부산·경남 지역의 주요 병원에 일일이 연락했지만, 창원한마음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백병원, 고신대학병원 등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오전 7시25분께 환자는 의식이 악화된 뒤 결국 심정지에 빠졌다. 구급대는 즉시 중증도 분류를 최상위 단계인 '레벨1(소생)'으로 상향했지만, 이후 연락한 부산의료원조차 "소아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5번째로 연락한 대동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혀, 구급대는 신고 후 약 1시간18분 만인 오전 7시35분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끝내 사망했다.
사건 이후 가장 큰 비판은 응급의료기관의 연령 기준과 실제 학교 연령 사이의 괴리다. 환자는 법적으로 '성인 연령대'지만,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소아'로 분류돼 진료 거절 사유가 된 것이다.
소방 측은 "생존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레벨2 긴급 환자는 빠른 응급실 이송이 예후에 유리하다"며 사실상 시간 지연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양부남 의원은 "응급환자가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소방, 복지부, 의료계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