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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흐미 파즈딜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안전법'의 일환으로, 아동을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즈딜 장관은 이날 통신부 산하 정부 기관인 IPPTAR가 주최한 온라인 관련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모든 SNS 플랫폼이 내년부터 전자신원확인(eKYC) 시스템을 도입해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회원 가입 시 말레이시아 국가 신분증인 MyKad, 여권, 디지털 신분증인 MyDigitalID 등의 공식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는 또, 호주가 다음 달부터 비슷한 연령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른 국가의 사례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들에게는 어린 자녀가 스마트 기기와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기기 사용을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10월, 말레이시아 내각은 SNS 이용 가능 나이를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