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축산 관계시설 등 '이동중지'
전국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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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폐사로 인한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2개월만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올해 여섯번째 사례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돼지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축산 관계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한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인접 3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 313호 및 주변 도로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1명, 농림축산검역본부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30호 농장 및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도 실시 중이다. 역학관계가 있는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611호를 대상으로는 임상검사를 진행하고, 차량 339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방역대와 역학 관련이 있는 돼지농장 136호를 대상으로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7일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권역화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마다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위험지역 농장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화 예찰을 매일 진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이전까지 발생한 ASF 5건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했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축산농가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 증상 발견 시 방역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