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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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직매입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해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도 사전통지 의무는 있었지만 통지 시기·내용이 모호해 대금 지급일 당일에야 공제가 통보되는 등 납품업자가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제항목,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행사 판매 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업태별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시기도 대금 지급일 최소 1영업일 전으로 규정하고, 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통업체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정보통신망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관련 경험률은 2022년 1.2%에서 올해 1.8%로, 온라인쇼핑몰은 같은 기간 2.0%에서 6.8%로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