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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깜깜이 공제’ 막는다… 공정위, 유통 표준계약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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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1. 25. 12:57

공제내역 사전통지 내용·시기 구체화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 강화될 것"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공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손질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이 어떤 사유로 얼마만큼 공제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되는 직매입 표준계약서 3종을 개정해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도 사전통지 의무는 있었지만 통지 시기·내용이 모호해 대금 지급일 당일에야 공제가 통보되는 등 납품업자가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공제항목,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행사 판매 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업태별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시기도 대금 지급일 최소 1영업일 전으로 규정하고, 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통업체의 행정부담을 감안해 정보통신망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관련 경험률은 2022년 1.2%에서 올해 1.8%로, 온라인쇼핑몰은 같은 기간 2.0%에서 6.8%로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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