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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내기 이기려 몰래 ‘마약 음료’ 먹인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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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25. 17:16

꿀물에 필로폰 등 마약 타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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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골프 내기를 이기려고 상대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수년 전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50대 피해자 C씨에게 필로폰과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 '로라제팜'을 몰래 먹여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로라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불안·긴장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마약류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억제, 혼수상태의 위험이 있다.

지난 4월 이들은 매 홀당 경기 결과에 따라 패자가 승자에게 부족한 타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기를 했다. 내기 결과에 따라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C씨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몰래 먹여 내기에서 이기기로 공모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필로폰과 로라제팜을 건네받고 이를 꿀물과 섞어 C씨에게 마시도록 했다. 다만 C씨는 어지럼증 등 약물 중독 증상을 겪으면서도 내기에서 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A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A씨가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했고 범행 후에도 돈을 따지 못하자 A씨가 그날 잃은 돈의 절반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는 필로폰 투약 전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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