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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초순경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