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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기간 만큼 가중 처벌…회계부정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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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11. 26. 17:04

위반 1년 초과 시 과징금 3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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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의 고의적 회계부정 기간만큼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장기간의 분식 회계 유인을 차단하고자, 위반 1년 초과시 1년마다 30%씩 과징금 가중으로 매겨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위반기간에 비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 도입이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앞으로 3대 범죄행위(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또한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서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를 방지한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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