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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는 26일 공시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룡건설 또한 같은 결정으로 영업정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거더가 설치 중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사고를 수사해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사에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 두 회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양사는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