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흥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6010014151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26. 19:08

이미지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 당시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이 신청한 집행정지 건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공시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룡건설 또한 같은 결정으로 영업정지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거더가 설치 중 무너져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은 사고를 수사해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사에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했다.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 두 회사에 오는 12월 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양사는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