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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농작물 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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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1. 26. 17:43

농진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 넓혀
11종 기상 예보·작물별 재해 위험까지
전국 30m 미세격자로 나눠 정보 제공
이용 만족도 86%… 피해 최소화 효과
농촌진흥청이 농장 단위 맞춤형 기상 정보와 재해 대응지침 등을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운영 범위를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상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장은 "농진청은 이상기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며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그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국을 사방 30m 미세격자로 잘게 쪼개 작은 규모의 기상 현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 예보 시스템이 사방 5㎞ 격자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농장 단위 기상 정보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부장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보를 세부적인 농장 단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상청 정보를 농장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재해', '대응조치' 등 항목을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의 경우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등 11종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 그 외 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재해는 작물별 고온해·저온해·수해 등 단기에 피해를 주는 재해 정보를 제공한다. 오랜 기간에 걸친 이상기상으로 나타나는 가뭄해·일조 부족·냉해 등 정보도 함께 전달한다.

재해 위험 여부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미리 알려준다. 가뭄·일소해·수해 등은 최대 4일 전, 고온해·저온해·냉해는 최대 9일 전 예보한다.

대응조치의 경우 작물별로 재해 유형에 따라 위험 최소화 방안을 사전·즉시·사후로 구분해 재배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개별 농장의 국지적 지형 특성과 작물 생육상황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농진청 조사 결과 기상요소에 대한 평균 예측 정확도는 지난달 기준 83.7%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기온 항목에 대한 정확도는 98% 수준으로 조사됐다.

만족도 역시 높게 조사됐다. 농진청이 올해 조기경보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평균 86%로 나타났다.

농업인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진청은 인터넷·모바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농업인도 해당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부장은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가입 농가는 전국의 약 4만2000호 수준"이라며 "전국 농업기술센터, 자조금단체 등과 협의해 안내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사ON', 농협 '오늘농사' 등 민간·공공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 예측 등 농업전망 정보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 부장은 "농업인 요구사항 등 현장 의견을 계속 모아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가 이상기상에 미리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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