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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영상 단독 서비스 상품 ‘유튜브 라이트’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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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1. 27. 13:48

공정위,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동의의결안 확정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
1년 이상 가격유지…백그라운드재생·오프라인저장 기능
EBS에 300억원 상생기금 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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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튜브에서 광고 없이 영상만을 즐길 수 있는 영상 전용 구독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서 단말기기에 저장해 재생할 수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 지난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로써 구글은 연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는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국내와 동일한 기능의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출시일로부터 4년)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조만간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후 4~6주간의 점진적 확대 기간을 거쳐 국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도 마련했다.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국내 음악산업 지 원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해당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식 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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