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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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와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뤄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5분께 종료됐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인 3일 오전 0시 3분께 법원에서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계엄의 불법사항을 왜 전달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박억수 내란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또 304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PT)과 별첨 자료 123쪽을 포함한 741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해야될 마땅한 역할하지 않은 것은 범죄 중대성 관점에서 부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영장 심사에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 의원은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