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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회…추경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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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11. 27. 14:43

김두례 의원 대표발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
김두례
김두례 부안군의회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2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박병래 의장(다섯번째), 동료 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안군의회
전북 부안군의회는 2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부안군의회는 다음 달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된다.

3차 본회의에서 김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51세부터 70세로 제한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타당성과 효용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부안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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