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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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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27. 17:50

연금 개정안·부패재산 몰수법 등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찬성 96.08%, 반대 1.96%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내 철강업계의 오래된 염원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이견 없이 '1호 당론'으로 공동 발의한 만큼, 이번 입법으로 어려움을 겪던 철강 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스틸법을 포함한 7개의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되면서 여야가 1년 넘게 줄다리기를 이어온 반도체특별법도 올해 안에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 등 7개의 민생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K-스틸법의 핵심은 단순한 업계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저탄소철강인증제도를 포함해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규정한다.

여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뒤이어 노인의 연금 삭감을 막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순조롭게 통과된 민생법안의 흐름에 이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인허가 등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도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이자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결국 빠졌다. 특별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별다른 논의가 없어도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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