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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 법안인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소위 단계부터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하위 2개 구간을 제외하고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세 역시 국민의힘은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부수법안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만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원안대로 부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 추가 협상 등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수정안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