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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
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계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소를 하게 되면 추 의원 혼자 기소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