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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와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의결에 참여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이튿날 4일 새벽 1시께 가결됐다.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밤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는 14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 심판'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추 의원이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전례가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 등 8명의 재판관이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해 8대 1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 설정된 개념이어서 목적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헌재는 이를 일부의 일탈이 아닌 당 지도부가 옹호·비호한 당 차원의 활동으로 봤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사실이 '조직적 불참'으로 확인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당 해산 제도는 나치당처럼 민주주의 절차로 집권한 세력이 체제를 파괴한 역사적 경험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정당 해산은 오히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도 개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강령·지도부 활동·대선 공약 등 정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헌재가 1년 넘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나 개별 형사 혐의만으로 정당 전체를 해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