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9시간 만에 구속심사 종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3010001448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03. 01:0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
추 의원 혐의 부인, "법원 공정한 판단 기대"
clip20251203004834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심리를 시작한 지 약 8시간 55분 만이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인 3일 0시 3분께 법원에서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후 추 의원은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계엄의 불법사항을 왜 전달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소속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당 해산 심판' 논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헌재)가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절차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