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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카메라 해킹 후속대책 추진…“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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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2. 07. 12:00

관계부처 합동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 발표
설치 대행 업체에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 배포
생활밀접시설 '보안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법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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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가 IP 카메라를 통한 해킹 수법을 시연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강화 방안 마련에도 해킹 사고가 지속되자 IP카메라 보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시설에서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 및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자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ID·비밀번호 변경 권고에…설치 업체·이용자 보안인식 제고
우선, 해킹 피해에 대한 보안 조치로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했음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차단하는 한편,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당국은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음이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 이와 함께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한다. 동시에 일회성·사후적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보안인증 의무화 추진…비밀번호 고도화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병원이나 수영장 등 신체적 노출이 있는 생활밀접시설 내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가 차단 기법을 회피해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온라인플랫폼사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와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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