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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거래 규제 “더 깐깐히”…내년 2월부터 자금조달 심사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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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2. 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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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됐으며, 내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뚜렷한 감소세다. 최근 3개월(2025년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줄어 1793건에서 1080건으로 감소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매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같은 기간 98% 급감(56건→1건)했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신고 항목에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흐름은 물론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세금추징이 보다 빠르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대된 신고 의무에 대비해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개정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달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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