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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이 같은 성격의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