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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관계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의3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는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 건설 참여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취업 알선 등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는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 구조를 통해 지역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