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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사후 규제 중심 대응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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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09. 13:55

벤처기업협회,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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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9일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이미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제조항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개정안이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규제 중심의 합리적 대응이 타당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각 계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도매상을 영위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도 의약품 도매상과 같이 리베이트 등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으로 충분히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며 "즉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할 경우 의약품 도매업 영위와 무관하게 플랫폼의 지위를 활용해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거나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모두 규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영위 행위를 입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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