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포함돼도 확대 논의 불투명
국노협 “논의 활성화, 대통령 의지 필요”
소관 부처 구분 및 상위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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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현재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는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권한 강화·대표성 확립을 위해 단일 대표기구 통합 추진을 공식화하고 통합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노동이사제란 추천이나 투표 등으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제도를 말한다. 전체 중앙 공공기관 327곳 중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있는 79개 기관(24.1%)이 노동이사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노동이사 대회'를 통해 국노협과 공노이협은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 노동이사 협의회(가칭)' 창립총회를 열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조직·사업계획 등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었다. 첨예한 입장 차로 5년 가까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2022년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지난 9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담겨있다.
노동이사들은 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노동정책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노동계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노동이사제 확대에 기대감을 가졌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확대 논의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국노협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확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 쪽에 관련 절차를 계속 문의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 수가 실제로 확대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이 공식적인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제도 확대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재 운영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법과 같은 상위 개념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국영사업관리법을 통해 노동이사의 후보 자격 제한과 개인 이익 추구 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우리도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이 규정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