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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7월 IPO를 위해 1월까지 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는 "국내·외 경제, 증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예비심사 청구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에도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점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2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처분을 각각 내렸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받으면 동일 기간 동안 IPO 추진이 어렵다.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질적 심사 요건 가운데 하나로 회계처리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회계감리 결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상장 거부 사유가 된다.
내년 7월까지 IPO를 포기할 경우엔 재무적투자자(FI)들의 수천억원의 비용 청구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총 1조원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및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면서 CPS 투자자에게 4년 내 상장을 약속했다. 계획대로 IPO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SK그룹이 FI 지분을 인수하거나, 첫해 5%에서 매년 3%포인트씩 상승하는 배당률을 부담해야 한다. 해당 배당률에 따라 배당에만 수백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엔 반도체 초호황기(슈퍼사이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에선 2026~2027년에 인공지능(AI) 서버 투자가 활발한 시기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수 있지만, 2028년엔 부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SK트리켐·SK레조낙·SK머티리얼즈제이엔씨·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SK에어플러스(산업용 가스), 에센코어(반도체 모듈) 등을 더했다. 반도체 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했던 건설·플랜트 비중은 약 29%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