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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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17일 오전 2시께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도 1시간 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