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28010015322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11. 28. 15:28

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기소
내란특검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 안해"
2025111201000982300057761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28일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