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상·하수도 지방규제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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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하수도 지방규제 브리핑'을 개최했다.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등 160개 지자체의 조례 161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이중 40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이 불가하다는 지자체 답변은 266건, 장기검토는 948건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을 현행 750㎡에서 2000㎡로 상향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을 정하기 위한 연면적 산정 때 물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해 납부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확보했다.
제조업자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적용을 확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정적인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상 일반용(영업용) 요율(1246원/㎥)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율(634원/㎥)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산업용을 신설하도록 해 제조업자가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 요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업집적법에 따른 등록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로 확대한다.
건축물의 형태 등에 있어 일반건축물과 구별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해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기준액을 낮추고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 근거를 명시했다.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부과·징수 체계를 정비했다. 제조업체에 대해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요금체계에 산업용 요율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산업용 근거를 마련해 저렴한 요율이 적용된다.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했다. 계측기를 고의로 훼손시킨 경우가 아닌 고장난 경우에도 하수배출량 산정 때 최근 6개월 중 최대치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이전 3개월분 평균을 적용한다.
옴부즈만은 "이번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정비를 통해 자치규제의 합리성과 수용성이 제고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줄어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이 불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