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규정 개정 안 하면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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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ICC 회원국들과 재판소 측에 전달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경우 ICC 관계자뿐 아니라 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함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 중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활동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ICC는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 하마스 지도자 이브라힘 알 마스리 등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나, 2021년 이후 미국 관련 조사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상태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2029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 ICC가 미국 지도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법조계에서 "ICC가 트럼프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공공연한 논의'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ICC는 125개 회원국이 가입한 전범 재판소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 또는 그 지휘하에 있는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기소할 수 있으며, 전현직 국가 원수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ICC가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있는 사안이 어떠한 것인지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로마규정을 개정해 ICC가 관할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로마규정은 ICC를 설립하고 그 권한·조직·절차를 규정한 국제 조약이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ICC 공보실은 "로마규정 개정은 당사국의 권한"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이 트럼프 기소 면제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