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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경 지역 공공 토지가 국가 주권을 지켜온 역사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캘리포니아-멕시코 접경 대부분의 관할권을 해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새 군사화 구역은 애리조나주 경계선에서 오타이 마운틴 야생보호구역까지 이어지며, 임페리얼밸리와 테카테 등 지역 사회를 관통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뉴멕시코주 국경 약 275㎞ 구간을 군사화 구역으로 지정한 뒤, 텍사스·애리조나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 지정으로 군사화 구역은 사실상 남부 국경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 조치는 군 병력이 육해공 기지로 설정된 구역에서 불법 월경자나 무단 침입자를 직접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병력이 배치됐으며, 헬리콥터·드론·감시장비 등이 투입돼 사실상 '군 주도 국경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내무부는 해당 지역을 "불법 월경이 잦은 고위험 구간"으로 규정했다. 다만 올해 미 남부 국경의 불법 월경 관련 체포 건수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추방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해군과의 협력으로 국경 보안의 취약한 고리를 해소하고 대통령의 국경안보 의제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군 투입 확대가 군의 국내 치안 활동을 제한한 법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화 구역 발표와 동시에 이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쥐고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LA)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또다시 판결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주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하도록 명령한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