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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과 함께 처리한 사건까지 수사 범위에 넣으면 27명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초반 윤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성과를 냈지만, 외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수사 초반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그러나 중반부로 접어들며 수사 상황은 진척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 등이 증인신문에 불참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외환 혐의 규명도 외환유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내란 특검팀은 6개월 동안 모두 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발부된 영장은 3건에 그쳤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잇따라 실패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8월 이후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한 인물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란 혐의가 아닌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한편 15일에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