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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국회 보고…헐값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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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15. 11:57

기재부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으로 금지
기획재정부.
300억원 이상 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의무화되고,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국유재산 헐값매각과 졸속 민영화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정감사와 국회,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부자산 매각의 불투명성과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다.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을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닌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재정립하고, 매각 과정 전반에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고, 50억원 이상 매각건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의무화한다.

헐값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이 확대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신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의 소재지·가격·매각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 시 온비드 사용과 국유재산법령 준수를 의무화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와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은 연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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